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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부대 사전 허가 안내
임진강변 생태탐방로 2016-03-04 조회수: 7619

임진강변 생태탐방로는 위치적 특성상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이므로,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한 군부대 예통절차를 거쳐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 민통선지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인은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이 절차에서는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데, 참가 신청시 동의서 상에 관련 법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 사용하지 않습니다.

번거로울수도 있지만 특별하고도 의미있는 절차가 바로 ‘예통’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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